2024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로,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에게 취업이나 창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에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4년)최초 1년은 월60만원X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이 프로그램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업
1.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2.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채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중인 기업등은 참여제한
3.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1.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2.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은 인거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3.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1.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2.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3.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30명)
참여방법
1.(참여방법)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영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신청을 해야 지원가능
2.(지원절차)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http://www.work.go.kr/youthjob)